20일 채권단은 “우일 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예비협상대상자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17일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양해각서(MOU) 해지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MOU 해지안이 승인될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은 MOU해지안이 승인되면 곧바로 현대차그룹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매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시간이 촉박해 제3의 대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예비협상대상자에게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내용이 입찰안내서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지난 달 입찰제안서에 인수대금으로 5조1000억원을 써 냈기 때문에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현대차그룹에 매각을 해도 4조2500억원 가량의 차익실현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현대그룹은 인수자금을 내부에서 조달할 방침이어서 자금출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
다만 현대그룹의 소송은 걸림돌이다. 현대그룹은 이미 지난 10일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관련 당자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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