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은행세 도입에도 채권금리 급반등 제한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20 08: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은행세 도입에도 채권금리 급반등 제한될 것"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한화증권은 20일 정부의 거시안정부과금(은행세) 도입과 관련 채권시장에서 금리 급반등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당분간 듀레이션은 중립 내지는 소폭 축소할 것을 조언했다.

박태근 연구원은 "단기 외화차입에 고율 부과 가능성에 대한 부담은 있다"면서도 "정책당국이 의견 수렴을 통해 스왑시장 등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율을 재조율할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으로 급매물에 따른 금리 급반등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만기 차입별 세율의 구체적 사항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빨리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 선물환 규제 등을 포함해 향후 중·장기적인 환율 추이에 따라 규제의 성격, 금융기관 대응 역시 다소 가변성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을 공청회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에 따른 금융기관 유동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대상은 국내외 모든 금융기관이다.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 20bp(1bp=0.01%), 중기 10bp, 장기 5bp 요율로 부담금을 물리면 은행권(외은 포함)의 연간 부담 규모는 약 2억4000만달러(원화기준 약 2700억~2800억원, 국내은행 100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