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말 시의회와 교육청, 서울시 3개 기관 논의과정을 통해 예산안 처리 시점인 지난 16일까지 최대한 협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시의회가 지난 1일 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대화 여지를 단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수천억원, 10년이면 수조원이 필요한 데도 시의회가 시범사업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학교폭력 방지,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간주, 강제적 무상급식 조례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의 위법 사항으로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 강제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다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시는 우선 서울시장에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는 '학교급식법' 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상급식의 시기규정은 학교급식의 주요정책으로 교육감의 권한임에도 시장을 규율하는 등 조례부칙에서 시기를 규정한 것은 재정부담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 '지방자치법' 9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한 조례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교육감 및 구청장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학교급식법' 5조·8조 및 '지방자치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서 지난 3일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특정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예산을 퍼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안건 상정 시기는 시의회가 결정하는 만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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