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상해치사.여권법위반 등)로 기소된 손모(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밀항까지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진해서 현지 공관에 범행을 신고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5년 9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나이트클럽 주방에서 내연녀 이모(50)씨를 폭행하다 이씨의 머리가 주방에 있던 가위 칼날에 찔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후 중국동포 브로커를 통해 위조여권을 입수한 뒤 2005년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5년6개월 가량 현지를 떠돌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자수했고 국내로 송환된 뒤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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