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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화성시 고액 지방세 상습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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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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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금액 총 350억 규모로 모두 120여명 공개.
사전공개 통보에 4건 납부하기도해...

(아주경제 유정호 기자)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가 120여명의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금 징수에 나섰다.

관련 시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자들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용인시의 체납 금액은 개인 50명에 127억여원, 법인 48개소에 182억여원 등 98건으로 총 체납금액이 309억여원이다. 화성시의 경우 개인 9명에 19억여원, 법인 12개소에 26억7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시의 공개대상 중에서 가장많은 체납액은 법인 24억여원 개인 18억여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성시의 경우 법인 6억4200만원 개인 4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화성시 관계자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5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한다”며 “내년부터는 공개대상자를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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