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중심 선법제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해 장애인, 서민 등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법제처는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폐지와 함께 전세 거주자가 사는 지역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던 조건을 폐지했다.
또 위반누적 점수제를 도입, 음식점 등 생계형 영업의 경우 영업정치를 신중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위반누적 점수제는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유형별로 10점, 20점 등 위반점수를 부과하고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초.중.고교 정규 과정을 마친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 교과서에 사용되는 단어.문구를 법령에 활용하고 각종 서식에 그림이나 도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험, 예금,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도 공정위와 함께 알기 쉽게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 질의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등 자치법규 입안.해석, 법제교육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 부처협의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내년 11월까지는 온라인 국민 입법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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