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추진업무 내용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가 20일 발표한 내년 업무계획에는 사회기부와 영세기업 지원, 국민 안전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행안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를 위해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 외 모든 사업에서 종래 금지된 기부금품을 모집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내년 3월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영세 업체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드림론(가칭)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2000개 업체에 최대 5000만원의 운전자금을, 1000개 업체에는 최고 1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더불어 경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실시간 위치확인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의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내년 7월 경에 실시해 노약자 등 서비스 이용자가 지정된 경로를 이탈했을 때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밖에 행안부는 20∼40대 남성 외에 40대 이상 남성과 여성도 민방위 조직에 편입하고자 이들의 지원을 받아 ‘자원 민방위대’를 창설하고 지방의원 겸직 금지조항 명확화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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