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되야”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이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이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MOU해지 결정 및 SPA체결 거부, 그리고 현대차의 협상개시 결의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4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매각차익을 실현할 기회마저 스스로 차 버리는 행위로서 앞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그룹에 비해 입찰금액이 4100억원 적은 현대차에게 현대건설의 인수자격을 넘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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