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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정한 처리 기대”…현대그룹 “공정성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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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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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현대그룹 MOU 해지 가결

(아주경제 김형욱·이정화 기자) 채권단이 20일 늦은 오후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해지를 포함, 4개 안건을 가결시켰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하게 된 현대자동차그룹과, MOU까지 맺고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현대그룹은 예상보다 이틀 빠른 채권단의 결정에 당황하면서도 향후 행보를 위한 준비에 바빠졌다.
 
현대차는 채권단의 결정이 난 후 “채권단이 법과 입찰 규정에 따라 공정히 처리해 주기 기대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이 그룹 고위 관계자는 “아직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도 아닌 만큼 우리가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내부적으로는 향후 행보에 대한 전략짜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대그룹 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비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그룹은 대출 건 외에도 오전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미국.유럽.중동계 투자사 7곳으로부터 2조원대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 ‘승자의 저주’를 불식시키겠다고 한 점을 재차 강조하며 “4100억원이란 막대한 입찰가격 차이에도 인수자격이 현대차에 넘어가게 된다면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기를 희망한다”며 “채권단이 4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매각 차익을 실현할 기회마저 차버리는 행위는 앞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채권단의 이번 결정은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에 대해 해당한다며 향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책 마련을 시사했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대차와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상선의 지분 8.3%를 보유하고 있어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그룹 경영권 전체가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 다만 양 측 모두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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