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상생활 연계 시행령 개정, 정부가 적극 나서야”

  •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 “FTA 관련 등 외국 법령에 대한 설명 서비스도 필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법제처의 201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진행 중이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일상생활과 연계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국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정작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제처로부터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뒤 “국회를 통한 법령 개정작업도 해야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선다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활동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활동하는 국민과 기업들이 해당 나라의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FTA 활용율이 40%가 채 안 된다고 한다. 관세 등 FTA 관련 법을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적 손실인 만큼 (정부가) 관련 서비스를 해주면 기업 활동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