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련 민원 1위 '부설주자창 설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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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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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민원 유형별로 분리해 맞춤형 대책 세울 것”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근 3년간 제기된 3267건의 주차장 관련 민원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묻는 민원이 2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주차장 설치·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감축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유형별로 분리해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차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 유형을 61개로 분류됐으며 이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묻는 민원이 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14.7%)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 원인으로는 ‘시설주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법 적용 상의 적정성 여부’가 99.2~99.6%를 차지했고 주차장 설치기준과 구조·설비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등 제도개선 요구가 0.4~0.8%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민원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매뉴얼 활용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이에 대한 매뉴얼은 지난 10월에 발간돼 전국 지자체에 배포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민원 변동 추이를 분석해 매뉴얼 보완 및 선진 주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차장 민원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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