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서민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원당,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57개 품목들 중 수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지원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43개 품목에 대해선 계속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제분용 밀과 대내외 경쟁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가격보다 높은 유아복, 유모차 등 24개 품목은 새로이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 중 22개 품목은 6개월 동안, 45개 품목은 1년 동안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 안정과 산업기반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탕(기본관세율 35%), 제분용 밀(기본관세율 1.8%), 원당(기본관세율 3%), 유모차(기본관세율 8%)의 관세가 철폐된다.
기본관세율이 8%인 타이어, 세제, 종합비타민, 화장품, 화장비누 등의 관세율은 4%로 낮아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대두(기본관세율 3%), 사료용 옥수수(기본관세율 1.8%), 생사(기본관세율 3%)는 관세가 철폐된다. 가공용 옥수수(기본관세율 3%)는 1%로, 휘발유(기본관세율 5%)는 3%로 관세가 낮아진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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