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64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65원 40전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평균 7만4543원에서 내년에는 7만8941원으로 4398원 오르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9687원에서 내년 7만3799원으로 4112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2011년도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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