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은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2만 원을 지원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급여 지원 대상자는 5만2000명, 예산은 총 8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가급여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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