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은행거래세도입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는 지난 19일 해외자본유입에 부과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부과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해외자본유입에 대한 규제방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발표조치의 핵심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해외자본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 동기에 관해 살펴보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스템 위험 발생의 주요 원인은 해외 부문으로부터 급속한 자본유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담금부과를 통해 자본유입자체가 줄어들면 이탈시 자본 유출규모가 감소하여 시스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위험은 대외적 충격 뿐만 아니라 대내적 충격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위기시 해외자본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도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내적 충격으로 국내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 또는 재정상황의 악화 등 대내부문으로부터 교란요인이 발생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자도 해외로 자금을 유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자의 자본유입규모가 지배적일때만 자본유입에 대한 은행세 논리는 타당하다.
다음으로 요율을 얼마나 부과하는가에 따라 실효성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너무 낮게 부과하면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상당히 높은 요율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높은 요율의 은행세부과는 자본유입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세부과에 따른 외화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 금융여건이 지속된다고 본다면 적어도 1%이상의 부과 요율이 자본유입관리에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0.1~0.2%의 요율부과는 현재의 금융여건하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선진국의 단기금리가 0%이고 국내 금리가 2.5%로 대내외 금리차가 2.5%가 지속된다고 하는 경우 케리트레이드 (carry-trade)관점에서 볼 때 0.1~0.2%의 세율부과는 별 의미가 없다.
향후 국내 인플레상승압력에 따른 국내 정책금리는 인상될 가능성을 감안해보면 낮은 요율의 부과는 시스템위험관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변동, 금리차 등을 감안하여 은행거래세 부과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부담금대상을 부과할 계획인데 비예금 외화부채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정부의 외화예금은 예금보험료를 부과해 이중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실제로 예금보험대상이 되는 외화예금규모는 전체 외화예금중에서 아주 미미한 비중(7%)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화기준으로 5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예금보험료가 대상이 되는 외화예금만 부과대상에서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금융기관은 새로운 금융상품개발을 통해 은행거래세 부과를 합법적으로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외은지점과 국내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은행간 외화예금상품을 새로 개발해 해외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자 할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외화차입의 형태로 개발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외화예금으로 인정받을 경우 은행거래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은행거래세 시행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체널이 더욱 다양해되고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의 은행거래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와 명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은행거래세를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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