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는 폐지된다.
또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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