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올해 초 가속페달과 미끄럼 방지용 매트 결함으로 500만대에 가까운 리콜 조치를 단행했고 이에 대해 1637만5000달러(약18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여기에 차량 안전 결함 문제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정된 1605만달러(약180억원)의 벌금을 더한 결과다.
20일(미국 현지시간) 도요타는 성명을 통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조향장치 및 가속페달 결함관련 리콜 및 바닥매트 결함과 관련한 리콜에 대한 분쟁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안전 법규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리콜 사태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요타는 지난 4월 가속페달의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벌금 중 최고 액수에 해당되는 1640만달러(약180억원)를 지불한 바 있어 올해에만 총 4880만달러(약563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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