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IFRS 아래서는 자체 분양사업의 경우 완공 이전에는 수익 반영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한봉희 아주대 교수는 21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회계학회 등이 주최한 ‘IFRS 건설업 수익인식 토론회’에서“아파트 자체 분양은 시공 중에 입주자들이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부분 회계 관계자들은 시공중 설계 구조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체 분양공사의 수익을 분양자에게 인도된 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분양 물량이 늘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해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건설업계는 이로 인해 “회계업계가 IFRS 규정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진행 기준’ 적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