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상육상 화물차수송 'Door to Door'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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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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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개통식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중간 화물차복합운송협정이 22일부터 시행돼 인천항~위해항 간 견인차(트랙터)를 제외한 피견인차량(트레일러)운행이 컨테이너를 통해 운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인천항에서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개통식을 갖고 이날 저녁 7시 인천~위해 항로를 통해 한·중간 화물자동차(피견인 트레일러) 상호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식은 인천항 제1부두에서 개최되며 국토부·관세청·선사협회 등 관련 인사가 참석해 한·중간 트레일러 상호운행 개통을 축하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측과 해상육상 복합운송협정 체결을 논의를 진행했으며 4년여간의 협의를 거쳐 올해 9월 협정을 체결해 22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중 화물차 복합운송협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우선 1단계에서는 견인차를 제외한 피견인 차량에 한해 상대국 내 운행을 허용하고, 향후 운행경험을 바탕으로 견인차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 1단계 운행방식은 국내 출발지에서 견인차가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를 항만으로 수송한 후 트레일러를 카페리에 탑재해 중국까지 해상운송을 하고 중국 항만에서 중국의 견인차에 트레일러를 장착해 중국내 최종목적지까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수송을 하는 일관운송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중간 트레일러 상호 운행은 양국의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도로운송용 트레일러에 옮겨 싣는 환적작업이 필요없어 운송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며 “또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LCD,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가화물 등에 매우 유용한 수송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인천항과 위해항간 상호운행 개통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선사와 양국 항만의 준비상황에 따라 인천~청도 등 여타 한·중 카페리 항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중간 이동하는 트레일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선 한국 측 트레일러에 RFID 태그를 부착해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소형 전자 칩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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