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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 터 토양오염 손배訴 해넘겨…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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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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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 손배訴 해넘겨…조정 결렬

2007년부터 끌어 온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의 토양오염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는 ㈜부영이 한국철강㈜으로부터 매입한 부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해 아파트 건축사업이 늦어졌다며 한국철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조정이 최종 결렬돼 내년 1월 20일 선고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3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측에 대해 "선고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을 제의했고 양측은 지난달 17일과 지난 21일 두차례 조정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양측 모두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한데다 제시한 금액 또한 차이가 너무 커 끝내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부영측은 공장터 오염의 1차적 책임이 한국철강에 있는 만큼, 한국철강이 오염원을 제거해야 하고 다만, 아파트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연보상금 일부만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철강측은 도의적으로 토양정화비용 일부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2007년 5월 부영이 한국철강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후 3년 넘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03년 5월 부영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국철강으로부터 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공장 터(24만7000㎡)를 1600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뒤늦게 토양이 각종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정화해야만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아파트 건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과 토양정화비용 등을 합쳐 한국철강에 55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의 핵심은 매매계약서 제6조3항의 '본건 부동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서 슬러지, 환경오염물질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매도인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무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 제거 또는 폐기한다'는 문구의 해석에 있다.

부영측은 계약서상 부영이 '폐기물'을 치우는 책임이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오염된 토양'의 정화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만큼 매도자인 한국철강측이 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한국철강 측은 계약서의 조항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한국철강은 토양정화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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