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경찰청 감사관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서울경찰청 소속의 임모 경감과 연천경찰서 소속의 유모 경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계급을 강등한 것은 7월 바뀐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에 '강등'이 추가된 이후 처음이다.
임 경감은 지난 10월 9일에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유 경장은 9월 4일에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해 같은달 26일 순경으로 강등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3개월 간의 정직 기간을 거쳐 내년 초 한 단계 낮은 계급의 보직을 받게 된다"라며 "정직과 근신 기간(18개월)을 합친 21개월이 지나야 승진 시험을 보거나 승진심사 후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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