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수천만원 빼돌린 증권회사 전 직원 영장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22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매각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로, 증권회사 전 직원 서모(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일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고객이던 박모(42·여)씨의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번호 및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총 3900만원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서씨는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박씨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으려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