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수천만원 빼돌린 증권회사 전 직원 영장

  • 고객 돈 수천만원 빼돌린 증권회사 전 직원 영장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22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매각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로, 증권회사 전 직원 서모(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일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고객이던 박모(42·여)씨의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번호 및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총 3900만원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박씨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으려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