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권고안은 △번호판 발급을 민간업체가 대행할 경우 공개 경쟁제 도입과 대행기간 명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자동차관리법’에 반영하고, 또 △대행업체가 임의로 정하던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차량 증가로 번호판 제작·발급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시 가격경쟁이 없고, 또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아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른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는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대행업체가 정하도록 돼 있어 지역별로 최대 10배의 가격차가 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중형차량의 번호판 발급비용은 서울이 7600원인 반면, 경남 합천은 4만3000원이나 되고, 또 소형 차량은 서울 2900원, 합천 2만9000원으로 가격차가 컸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행법상 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기준에 시설·장비요건만 있고, 수수료 요건이 없는 점을 감안, 지정 결격사유 기준도 함께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선정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또 지역별 가격격차를 줄여 시민의 비용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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