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밀집해 있는 25개 지역 내 500여개 음식점이고,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업소 전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퇴폐·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또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을 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일반시민들이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를 하는 업소를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식품접객업소 업주나 관리인은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참여해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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