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오전 10시 현대그룹 가처분 소송 심리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10시 현대그룹이 지난 10일 제출한 현대건설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개최한다.
 
 법원이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채권단이 결의한 양해각서 해지를 비롯해 향후 매각 일정이 표류라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