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10시 현대그룹이 지난 10일 제출한 현대건설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개최한다. 법원이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채권단이 결의한 양해각서 해지를 비롯해 향후 매각 일정이 표류라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