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해(단속실적 48건, 금액 700억원)와 비교할 때 단속실적 21% 증가한 것이고, 금액은 무려 242%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재산국외도피 수법으로는 해외위장회사를 이용해 수입대금을 고가로 조작, 송금하거나 허위무역서류를 통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대지급하도록 하여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하여 불법송금하고 일부는 국내은행 외국인 외환계정(대외계정)을 통해 자금세탁후 국내로 반입하는 신종수법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재산국외도피가 이 처럼 급증한 것은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벌칙의 과태료 전환 등 외환자유화의 분위기를 틈타 해외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정상적인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 자금의 이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재산국외도피 등 중대외환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전제 범죄별 자금세탁은 밀수출입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세탁이 23건으로 전체 검거건수의 58%를 차지한 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여 발생한 자금세탁은 573억원으로 전체 검거금액의 6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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