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사기가 가능했을까. ‘포토샵’ 때문이다. 박씨와 A사 관계자 3명은 법인등기부 등본과 모래 항균 테스트 서류 등을 포토샵으로 교모하게 위조해 공사 입창에 참여 공사권을 당당히 따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놀이터 공사비의 50-100%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돼 입찰 심사가 다소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마포경찰서는 22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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