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초과 고소득층, 전체 고지세액의 70.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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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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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3.8%법인이 총부담세액 93.9% 부담…외국인 세수기여도 11%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해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고소득층이 전체 고지세액의 70.5%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신고법인의 3.8%가 총부담세액의 93.9%를 부담했고 외국인의 세수 기여도는 1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지세액 3조 684억원의 70.5%(2조 1,634억원)를 과세표준 1억원 초과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표준 규모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3억원 초과가 1조49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원 이하 6677억원, 4000만원 이하 3127억원, 8000만원 이하 2868억원, 1만원 이하 197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41만9400개 중 3.8%(1만6100개)가 전체 총부담세액(34조8545억원)의 93.9%를 차지한 반면에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익은 65조5000억원으로 직전년도(119조원) 대비 4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법인 등의 법인세 부담은 전체의 18.0%를 차지했다. 또한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세, 외국인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의 신고 부담세액은 6조 6760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59조 4056억원)의 11.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외국인 등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신고건수는 지난 2005년 23만3500건에서 지난 해 39만6300건으로 무려 6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공제감면세액비율은 중소기업법인이 24.4%로 일반법인(15.1%)보다 9.3%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이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액은 지난 2005년대비 57.7%(42억6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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