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주부 등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관련기사 5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정책은 소비적이 아니고 생산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막연히 5% 성장한다는 것보다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복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분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의 28~30% 가까이 복지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수희 장관은 “내년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보건복지 정책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올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해 피부양자 제외 대상을 선정,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부담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 부담액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고 175만원까지 냈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최고 223만6000원으로, 최고 172만원을 냈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09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일정금액 이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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