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축산업 종사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할 때 신고와 소독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과 4월, 그리고 이번 구제역은 모두 국경을 통해 들어온 것인데 인천공항의 검역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국가 방역 체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도 “축산농가가 입국하는 경우 법무부가 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원천적으로 공항에서 소독을 받다록 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위생시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의과학검역원과 일원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개선 방안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가축전염예방법은 △정부가 해외의 가축 전염병 발병 상황을 축산농가에 공지토록하고 △가축 수유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가축 관리자 및 가족 등이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시 방역당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