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방통위, KMI 허가 여부 내년 2월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22 15: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 사업 허가 재신청을 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심사가 내년 2월 이뤄진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KMI의 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서 방통위는 KMI에 대한 허가 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내년 2월 중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주파수 할당심사와 병합해 진행하고 허가심사 결과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KMI는 지난 11월 방통위로부터 사업 불허 판정을 받은 이후 자본금, 주주구성을 변경해 재차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mosteve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