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끄럼방지 보도브록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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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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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내년 2월부터 서울 시내 보도블록이 비가 와도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끄럼 방지 기준이 없었던 일반보도에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눈이나 비가 올 때 종종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블록 미끄럼 저항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점자블록이나 경계석에 관련한 기준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저항기준은 경사도에 따라 40~50BPN이 적용된다. 경사도 0~2%인 평지는 기준인 40BPN 이상, 2~10%인 완경사는 45BPN 이상, 10%를 초과하는 급경사 구역은 50BPN 이상의 보도 포장재를 각각 사용해야 한다.

BPN이란 도로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시험측정한 결과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일본이나 유럽은 40BPN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45BPN을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저항기준 마련을 위해 시내 49곳 보도 포장대 19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타일블록이나 도자블록, 아크릴판(조명덮개) 등이 40BPN에 미달, 미끄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끄럼 저항을 높이기 위해 블록 표면을 요철(凹凸)에 의한 미끄럼 감소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보도정비사업은 물론,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선 후퇴공간, 공개공지, 공도상 보도정비 공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공사 인허가시 사용되는 보도포장용 자재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 규정돼 있는 미끄럼 저항기준(20BPN)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함께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정시윤 도로관리과장은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눈길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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