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신탁자금을 빼내 투기성 사업에 임의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금융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저축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경남은행 장모(44) 전 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17개 회사 명의로 16개 금융기관에서 은행장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으면서 경남은행에 3262억원의 보증책임을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 대주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지정한 용도에 금융기관이 예탁금을 운용하는 방식) 형태로 경남은행에 돈을 맡겨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로 손모(62)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도 구속 기소했다.
골프장 대주주 손모(58)씨 등 2명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이사장은 2008년 1월께 골프장 대주주 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공제회 기금 300억원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은행에 맡겼으며, 대주주들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받은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경남은행 직원들과 짜고 이 은행과 종금사로부터 400억원을 사기 대출받아 운수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150억원을 횡령해 또다른 기업의 M&A 자금으로 쓴 혐의로 변호사 송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경남은행에 사학연금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5억5000만원을 받은 허모(46)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과, 아파트 시행사에 210억원을 대출해주고 7억원이 할인된 가격에 호화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은 저축은행 C사의 조모(49) 이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방식으로 경남은행 직원들과 그 주변의 금융기관 종사자, 브로커 등이 일으킨 금융비리는 총 30건이며, 사고금액은 4136억원에 이른다. ▲대출 사기 ▲사기대출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해 회삿돈 횡령 ▲공제회 기금을 유출해 은행에 투자하고 대가 수수 ▲대출 편의 제공 및 투자 대가로 금품 수수 등 각종 수법이 망라된 ‘백화점식 비리’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 수사에서 23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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