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등이 생산하는 통계 49건의 품질이 낮아 국가승인 통계에서 제외됐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국가승인 통계 858건 가운데 '통계작성 중지' 조치를 받은 통계는 40건, '통계작성 승인 취소' 조치는 9건으로 집계됐다.
작성 중지는 해당 통계의 작성 자체를 중지하는 것이며 승인 취소는 국가승인 통계에서 제외하지만 해당 기관이 작성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2008년부터 작성한 사금융이용실태조사는 모집단이 명확하지 않고 추정치와 신뢰도 측정이 불가능해 국가통계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통계작성이 중지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채소류가공현황 통계는 정기 통계품질진단 결과 품질이 낮아서 중지됐고 보건복지부의 가출청소년쉼터실태조사는 내부자료로만 활용될 뿐 정책수립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사유로 중지됐다.
한국무역협회가 2003년부터 작성한 수출산업실태조사는 저조한 통계 활용도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전시 중구가 작성하는 사회조사는 통계작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작성주기를 자주 바꾼다는 이유로 작성이 중지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장애수당수급자현황 통계는 장애인현황 통계에 통합해 작성하도록 결정되는 등 다른 통계와 통합하기 위해 작성이 중지된 사례도 많았다.
승인이 취소된 통계로는 여성가족부의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실태조사가 대표성이 낮고 조사방법의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이 취소됐다.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통계와 기금운용현황, 연기금 투자풀 운용상황 등은 업무실적이나 행정자료 등을 단순히 취합해 작성했다는 이유로 승인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장내기생충 실태조사도 예산 미확보 등으로 조사주기가 연장됨에 따라 승인 취소가 결정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책 부처가 자체적으로 통계를 작성해 정책에 반영하려다 보니 예산이나 모집단 표본의 부족, 통계 조사와 작성 기술의 미흡 등으로 통계가 부실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