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네팔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한국인 최모씨와 선모씨가 최근 석방됐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5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탈북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네팔 당국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은 한번 출국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네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네팔 북한대사관은 지난달 말 평양 옥류관 네팔 분점의 책임자였던 북한인 양모씨가 종적을 감추자 평소 양씨와 거래를 하며 친분이 있던 한국인 최씨와 선씨가 양씨를 납치한 것이라며 네팔 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 네팔 경찰은 12월 초 이들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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