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행안부 A사무관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재단법인 ‘살기좋은지역재단’의 비상임 감사를 겸직하면서 그해 5월부터 10월까지 무려 99회에 걸쳐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쓴 비용 822만여원을 재단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급했다.
‘살기좋은지역재단’은 행안부가 2007~2009년 실시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을 지원키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행안부 담당 과장이 비상임 이사, 업무 담당자가 비상임 감사를 겸직해왔다.
이에 대해 A사무관은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가 결제됐을 당시엔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거나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재단 회계담당자는 “이들 업소에서 사용된 카드는 해당 기간 A사무관이 갖고 있던 것으로 유흥주점 등의 카드 점표를 갖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선 안 되도록 돼 있는 만큼 A사무관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그에 대한 징계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시행(시·도별 형평성, 기초단체 배정비율 미이행, 과다 선발 등) △지방공무원 전입업무 처리 △지방자치단체 조직(국·과) 감축실적 산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정산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청산업무 감독 △비영리법인 ‘살기좋은지역재단’ 감독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관리·운영 등의 업무가 일부 적정치 못하게 진행돼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5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용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양과목(영어·한국사) 시험방법 △인사감사 결과 이의신청제도 △자동차세 연세액(年稅額) 납부제도 운용 △기초 자치단체 한시기구 설치·운영 관련 지도·감독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해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존 ‘사업자별’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업종별’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행안부(재난안전실 및 정보화전략실 제외)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올 6월21일부터 7월9일까지 15일간 실지감사를 통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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