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만기가 몰린 연말, 직장인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단기 금융상품들이다.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고 빠져야 하는 재테크로는 이만한 게 없다.
◆가입금액에 제한 없는, MMF
소액투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MMF(Money Market Fund)는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초단기 상품이다.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한다.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며, 하루만 돈을 예치해 놓아도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
매일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 입출식 MMF’와 30일 이상은 투자해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클린MMF’ 로 나눠지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는, CMA
수시로 입출금하는 자금을 맡겨놓고 쓰기에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가 딱이다. 은행의 보통예금이 3개월에 한 번씩 적은 이자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CMA는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나 2005년 6월부터는 증권회사에서도 취급 중이다. 요즘에는 CMA계좌에 체크카드를 연결하거나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여러 가지 편의기능을 덧붙여 직장인들의 급여 이체 통장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동양종금과 같은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CMA는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는 이점도 있다.
◆안정성 위주의 목돈 단기 운용에 적합한, MMDA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예금자 보호대상인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가 있다. MMDA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시장 실세금리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말한다.
은행, 농협, 수협에서 취급한다. 일반 입출금 통장과 같이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상품은 예치기간에 따른 차등이율을 적용하는데, MMDA는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이율이 적용된다.
때문에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산기의 평균잔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고액을 안정적으로 단기 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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