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시는 당초 공개대상자 93명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총 8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47억8천8백만원으로 법인이 38개 132억9천4백만원, 개인이 51명 114억9천4백만원으로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이미지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에 집중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에 집중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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