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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노예계약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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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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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소속 연예인에 총투자액 3배 배상 위약금조항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 간의 불공정관행이 경쟁당국에 뒤늦게 적발됐다.

최고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와 '동방신기' 등이 소속된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투자액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 조항을 설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위약금 조항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요즘 아이돌 그룹 하나 키우는 데 드는 투자비용이 10억원 내외라고 알고 있다"며 "그러면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아이돌 그룹이 다른 연예기획사로 가기 위해선 최소한 SM에 3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연예기획사로 가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M은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과의 전속계약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SM은 소속 연예인 등의 스케줄 조항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 등 제작물에 언제든지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불공정한 전속계약 조항들은 소녀시대와 동방신기 등에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쯤 동방신기 팬들로부터 SM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자, SM은 불공정한 전속계약 조항을 뒤늦게 자진 시정조치했다.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위약금 조항은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바꾸고 스케줄 조항도 없앴다.

아울러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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