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0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해마다 늘어 2010년 현재 56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연말정산 인원도 36만 5000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 1월말을 전후해 근무처에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챙겨 근무처(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영문 연말정산 안내서인 'Easy-guide'와 자동계산 프로그램, 그리고 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어느 때보다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세법 내용 등은 연말정산 Easy-Guide 책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해 연말정산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만 적용된다.

만일,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하려는 외국인은 연말정산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종전까지 외국인기술자는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하여 전액 감면을 받았지만 지난 1월1일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하거나, 도입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2년 동안 50%의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다만,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반면, 외국인기술자로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틀리기 쉬운 몇가지 사항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으로 인정됐지만 세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로 명확히 되어 영주권자는 15%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또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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