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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세·지방세 미환급금 '민원24'로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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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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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국세 환급금(국세청)과 지방세 과오납금(행정안전부) 등 그동안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해 되돌려 받을 수 없었던 정부 미환급금 정보를 앞으로는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각 미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일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3일부터 ▲국세 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대법원의 송달료 및 보관금 등 3개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 요금(방송통신위원회)과 휴면주식 및 배당금(금융위원회), 건강보험 과오납금(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정보공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현재 단순 금액조회만 가능한 ‘민원24’ 시스템을 내년 연말까지 미환급금 환급신청 및 결과조회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찾기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다소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미환급금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국세 미환급금은 1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은 3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 미환급액은 11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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