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제보자 사기로 징역형 확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검사 등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대부업자 이모씨와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수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추징금 7천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씨의 건강상태와 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낮췄다.
 
 정씨는 지난 4월 “정기적으로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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