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B(71)씨는 지난 2월 “통장으로서 활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건 차별”이란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이에 대해 구로구는 “통장은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 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전시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 확보를 위해 65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고 있고, 민방위관련 법령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현장지휘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활동력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다”며 “65세 이하만 행정보조 및 통 민방위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현재 구로구의 통장 위촉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심사, 동장 추천 등을 거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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