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샌디에이고 급가속 사고에 보상금 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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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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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사태의 도화선이 된 2009년 샌디에이고 급가속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이들에게 보상금 1천만 달러를 지급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 소송 관련 변호사들의 말을 인용해 23일(미국시간) 보도했다.

샌디에이고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인 마크 세일러가 2009년 8월 29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에서 몰고 가던 도요타 렉서스가 급가속되면서 그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고다. 당시 사고로 도요타 자동차의 급가속 문제가 미국 내에서 이슈화되자 도요타는 차체 결함을 일부 인정하고 대규모 리콜을 시작했다.

세일러의 유족은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런 급가속으로 사고가 났다며 지난 3월 도요타를 상대로 샌디에이고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9월 도요타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샌디에이고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합의 조건에 대한 내용은 공개를 거부했다.

샌디에이고 참사는 도요타 차량의 급가속 결함과 관련해 제기된 수백건의 법적 분쟁 중 가장 핵심적인 소송으로 간주돼 왔다.



(아주경제 송철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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