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협력사 대표 횡령 후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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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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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4일 회삿돈 20억여원을 빼돌려 공사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 협력사인 D건설 대표 박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년 1-12월 회삿돈 21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건설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횡령자금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공사자금의 원활한 지급과 향후 추가 공사수주를 대가로 당시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있던 건축가 이모씨와 대표이사 김모씨 등에게 각각 3억원,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대우조선해양건설 토목공사 부분 협력사로 등록된 D사는 2008년 당시 460억원 상당의 각종 공사를 따냈으며, 이후 새로운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박 대표에게서 청탁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전무와 김 전 대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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