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전교조 교사 9명에 대해 28일 열리는 제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징계 처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 임병구 전 지부장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갖고“다음달 26일 선고가 결정되는 만큼 그 이후 징계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한 뒤 교육감실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시의회 정수영(민노, 남구 4)의원은 앞서 22일 열린 시정질문에서“사법부의 판결이 굳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징계 방침을 밝혀 교사와 교육청간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해야 하냐”고 따졌다.
하지만 나근형 교육감은 “똑같은 문제로 타 시.도에서는 혐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계가 이뤄진 만큼 인천 역시 이 사안에 대해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할 명분이 없어져 징계위를 꾸릴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인천시의회 강병수(국참, 부평3), 이재병(민주,부평 2), 정수영(민노, 남구 4)의원은 24일 나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당초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인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보류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수영 의원은“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인 26일 이후로 미루든지, 부득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경징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28일 열리는 징계위에서는 징계여부가 바로 결정되진 않을 것이며, 최종 결정은 1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9명의 전교조 교사들의 부당징계를 막기 위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