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기승

  • 수천만원 프리미엄에도 매물없어 살수없는 실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지난달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분양권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 곳 아파트는 전체의 50%를 공무원에게 분양하고, 20%는 3자녀 가정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분양한 상태여서 이들 아파트가 불법 전매될 경우 정부 정책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26일 세종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남향에 금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A2블럭 '퍼스트 프라임'아파트 119㎡형(전용면적,10층 기준)은 당초 조망권과 방향에 따라 3억~3억9000만원에 분양했으나 현재 3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줘도 분양권을 구하기 힘들다. 첫마을 아파트는 사두면 무조건 돈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마감한 이 아파트 계약에서 81%의 초기계약률을 기록하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1500만~4000만원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아파트의 경우 행정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4년에는 평당 10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금강 조망권이 좋은 A2블록 140㎡형과 149㎡형의 경우 분양가가 4억4000만~4억6000만원이던 것이 현재는 최고 3000만~4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다. 조망권이 없는 A1블록도 15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퍼스트 프라임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전매제한에 걸려있어 현재로서는 분양권 매매가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거래는 중개인의 소개로 만난 매도-매수인이 이면으로 은밀하게 이뤄진다.

공식적인 명의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끼리 협약서를 쓰고 분양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분양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고, 중도금은 매입자가 지불하며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설명이다.

최근 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규모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는 당초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20~30% 저렴한 데다 오는 2012년부터 행정부처 이전호재 등으로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을 찾는 수요자에 비해 공급된 물량이 워낙 적은 탓도 있다. 총 1582가구의 분양물량 중 공무원분(50%, 791가구)과 특별분양(20%, 317가구)을 제외한 일반 공급물량은 474가구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의 가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시범지구라 분양가격에 비해 제공되는 혜택이 많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지금처럼 비싼 택지 가격 때문에 민간건설사가 계속 분양을 미룬다면 지역 활성화가 덜 돼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분양권 불법전매 현상 역시 인기상승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며 “지난 8일 세종시 특별 자치법 통과로 로드맵이 확실히 잡혀가는 만큼 이 지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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