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사장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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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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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천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효암)의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직급,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효암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등에 비춰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미국에서 85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효암 자금 45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는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50만달러 중 90만달러는 무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캘리포니아주 별장과 사무실을 450만달러에 사는 등 2005년 12월까지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암 자금 550만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1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빌라 두 가구 지분 일부를 85만달러에 취득하고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포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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