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효암)의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직급,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효암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등에 비춰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미국에서 85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효암 자금 45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는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50만달러 중 90만달러는 무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캘리포니아주 별장과 사무실을 450만달러에 사는 등 2005년 12월까지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암 자금 550만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1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빌라 두 가구 지분 일부를 85만달러에 취득하고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포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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