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검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조진형.유정현.권경석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을 소환한데 이어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38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뚜렷해 소환대상에 오른 6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12월 29일 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며칠 뒤 서울 모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청목회 서울지회장 김모(51.구속)씨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10돈(37.5g)짜리 황금열쇠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강 의원은 청목회에서 후원회로 약 10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 8월 감사패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실 측은 작년 3월부터 청목회와 이메일로 입법 초안을 주고받는 등 수시로 연락했으며, 발의 다음 날 이 의원 보좌관 주모씨는 청목회 서울지회장 김모(51.구속)씨에게서 발의에 대한 사례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 간부들과 접촉했을 당시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점이 드러난 의원들을 이르면 다음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일부 의원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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