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신의 재테크 계획에 맞춰 연장되는 세제와 시기, 새로이 시작되는 제도를 미리 파악해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종전의 2배에 달하는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2006년 9월부터 시행중인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지난해 '8·29 대책'을 통해 올해말까지 1년 연장됐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수혜 대상이 좁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마련 시, 올해부터 4%의 취득·등록세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0.4%)를 포함하면 법정세율은 4.6%가 된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혜택은 올 4월말까지 적용된다. 이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최초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 후 5년 간 생긴 양도이익을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10% 이하 60%, 10%초과~20%이하 80%, 20%초과의 경우 100% 감면받는다.
다만 전용 85㎡초과 대형 아파트는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일 경우 50%, 10~20%까지는 62.5%, 20% 초과할 경우 75%의 감면이 적용된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월세임대는 2주택부터 과세했고 전세임대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과세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세소득은 전세보증금 합계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생긴 이자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기본세율 6~35% 적용)는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2012년까지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처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모든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올해부터는 예정신고가 의무화돼 신고할 경우 감면 혜택은 없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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